성도 여러분과 교회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본 교회 정관의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교단체 정관 운영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와 향후 정비 계획을 성도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정관 개정 경위
본 교회는 기존 정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비영리단체의 표준 정관 예시를 참고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 중 일부 표현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세법상 비영리 원칙에 비추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교회의 입장
정관 내 ‘수익 분배 관련 규정’ 조항은 정관 정비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인용하면서 포함된 것으로, 교회 재산이나 수익을 특정 개인에게 분배하거나 비영리 종교단체의 운영 원칙을 벗어나려는 특수한 의도로 마련된 조항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3. 수익 분배 실행 사실 전무
우리 교회는 해당 조항의 문구 유무와 관계없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교회의 수입이나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공동의회와 당회의 절차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 등 고유 목적만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4. 후속 정비 조치 계획
본 교회는 관할 기관의 안내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였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6월 21일 주일 예정된 공동의회에서 관련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서울교회 / 담임목사 황상배